금연교육·치료 받으면 ‘흡연 과태료’ 감면받는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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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지하철 출입구 금연지역 지정 1년, 7,105건 적발 (서울=연합뉴스) 황광모 기자 = 서울 지하철 출입구가 금연지역으로 지정된지 1주년을 맞이했다. 서울시의 '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 단속 실적'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금연구역 지정과 유예기간을 거쳐 작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7천105건의 흡연이 적발됐다. 서울시는 15일부터 19일까지 금연구역 지정 1주년을 맞이해 서울 시내 지하철역에서 금연구역을 알리는 단속과 캠페인을 벌인다. 사진은 15일 금연 표지판이 설치된 서울 광화문역 출입구. 2017.5.15 hkmpooh@yna.co.kr/2017-05-15 15:55:51/

앞으로 금연구역내 흡연으로 적발됐어도 금연교육이나 금연서비스를 이수하면 과태료를 감면받게 된다.

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‘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’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밝혔다.

현재 우리나라는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, 복지부는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로 과태료를 감면해 흡연자의 금연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.

이번 개정 법령안에서는 흡연의 폐해, 금연의 필요성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50% 감경, 금연치료 및 금연상담 등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전액 면제를 받도록 감면 기준을 정했다.

이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해 참여 신청서를 해당 과태료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까지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부과권자)에게 제출한다.

그러면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신청내용에 따라 교육은 1개월, 금연지원 서비스는 6개월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.

신청자는 이 기간 내에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고,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 과태료 감면 신청서를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.

다만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최근 2년간 이 제도에 의해 과태료 감면을 2회 이상 받은 사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람,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중 다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가 적발된 사람은 제외된다.

 

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“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흡연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금연교육·금연지원 서비스를 받도록 유도함으로써, 금연의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

한편 이번 개정 법령안은 6월 4일부터 시행되며, 이 날을 기준으로 과태료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감면 신청이 가능하다.

*자료제공 : 보건복지부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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